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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간 재산을 이전하는 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9.09
주권등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서면질의의 거래가 형식상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주권 또는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및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귀 서면질의의 거래가 단순 명의이전 등 형식상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서번호 ] | 서면-2025-자본거래-0441(2025.2.5.) | [ 세목 ] | 증권 | | [ 납세자회신번호 ] | 자본거래관리과-364 | | [ 제 목 ] | | 투자조합간 재산을 이전하는 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요 지 ] | | 주권등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서면질의의 거래가 형식상의 양도거 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 [ 답변내용 ] | | 주권 또는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및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귀 서면질의의 거래가 단순 명의이전 등 형식상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 [ 관련법령 ]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3조 , 국세기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영 중임 ○ 회사는 투자조합을 신규로 결성하고 기존 조합의 재산(상장주식)을 신규조합으로 모두 이관할 예정임 ○ 양 조합은 조합 재산에 대해 이관계약을 체결하고 시간외거래 혹은 장외거래로 이전 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 이관시 기존 조합명의의 증권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신규 조합명의의 증권계좌로 계좌 대체되며, 이때 조합재산은 이관일 전일 종가로 이전될 예정임 ○ 신규 조합이 기존 조합에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기존 조합은 수수료 등을 제외 후 잔여금을 유한책임조합원(LP)과 업무집행조합원(GP)에게 지급함 ○ 조합재산은 이관일 전일 종가로 이전될 예정이므로 각 조합 출자금 총액은 상이하나 조합에 대한 조합원간 지분율은 동일함 * (지분율) 유한책임조합원 □□%, 업무집행조합원(**벤처투자) □□% 2. 질의내용 ○ 조합간 재산을 이전하는 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 「법인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 법인( 「고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 중 같은 법 제3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개량・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 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통계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나. 「통계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적용 범위】 ①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規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 ②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投資收益)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유리하도록 손실의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 4. 관련예규 ○ 서면-2021-법규재산-6186, 2022.05.26.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환매기간중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귀 서면질의의 거래가 주식을 양도한 거래인지 주식을 담보로 금전을 차입한 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비46430-329, 2009.09.14.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권의 양도라 함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발행주식 일부를 자기회사 사원들에게 배정하기 위하여 형식상의 대표자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인수하게 한 후 동 주식을 지분별로 각각의 사원들에게 매각하는 형태로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비46430-96, 1999.03.08. 은행이 소유한 공사 주식을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매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환매기간중 은행의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조건의 경우에는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외화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재재산-156, 2003.11.11. 상법상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350, 2018.1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장외거래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 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